참여 대상을 알려드립니다.

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입니다.

아이콘

중소기업* 법인인 경우, 임원 및 대표 참여 불가
** 비법인인 경우, 대표 참여 불가

중소기업* 법인인 경우,
임원 및 대표 참여 불가
** 비법인인 경우,
대표 참여 불가

아이콘

중견기업* 대표, 임원 참여 불가

중견기업* 대표, 임원
참여 불가

아이콘

비영리민간단체* 대표 참여 불가

비영리민간단체* 대표
참여 불가

아이콘

사회복지법인 및 시설* 대표 참여 가능

사회복지법인 및 시설* 대표
참여 가능

아이콘

소상공인* 대표 참여 가능

소상공인* 대표
참여 가능

기업 참여 가능여부 참고사항
대표 임원
중견기업 X X * 누적 참여 5년차 부터 별도 모델 적용
중소기업 법인 X X
비법인 X O
소상공인 O O 중소기업확인서 내 기업 구분이 ‘소상공인’으로 표시되는 기업
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O O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 법령(사회복지사업법 제2조)에 의거 설립된 법인 및 시설만 참여가능
비영리민간단체 X O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필요
  • 기업구분과 상관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 불가

기업 구분별 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.

중소/중견기업 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이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.
법인등기부등본 업로드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.

기업 구분 제출 서류
소상공인 · 사업자등록증
·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(단,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)
·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제출서류 간편화 안내
기업 구분 제출 서류
중소기업 · 사업자등록증
· 중소기업 확인서(모집기간 중 유효서류)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
· 법인등기부등본(*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)
중견기업 · 사업자등록증
· 중견기업 확인서(모집기간 중 유효서류) : 중견기업정보마당(www.mme.or.kr)
· 법인등기부등본(3개월 이내 발급)
기업 구분 제출 서류
비영리민간단체 ·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·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)
사회복지법인 ·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·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
사회복지시설 ·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· 사회복지시설 신고증(*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)

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?

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문의해주세요!

문의하기
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