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여 신청 안내
참여 대상을 알려드립니다.
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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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* 법인인 경우, 임원 및 대표 참여 불가** 비법인인 경우, 대표 참여 불가
중소기업* 법인인 경우,임원 및 대표 참여 불가** 비법인인 경우,대표 참여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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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견기업* 대표, 임원 참여 불가
중견기업* 대표, 임원참여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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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민간단체* 대표 참여 불가
비영리민간단체* 대표참여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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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시설* 대표 참여 가능
사회복지법인 및 시설* 대표참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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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* 대표 참여 가능
소상공인* 대표참여 가능
기업 | 참여 가능여부 | 참고사항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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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 | 임원 | |||
중견기업 | X | X | * 누적 참여 5년차 부터 별도 모델 적용 |
|
중소기업 | 법인 | X | X | |
비법인 | X | O | ||
소상공인 | O | O | 중소기업확인서 내 기업 구분이 ‘소상공인’으로 표시되는 기업 | |
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| O | O |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 법령(사회복지사업법 제2조)에 의거 설립된 법인 및 시설만 참여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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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민간단체 | X | O |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필요 |
- 기업구분과 상관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 불가
기업 구분별 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.
중소/중견기업 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이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.
법인등기부등본 업로드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.
기업 구분 | 제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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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|
· 사업자등록증 ·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(단,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) ·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제출서류 간편화 안내 |
기업 구분 | 제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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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|
· 사업자등록증 · 중소기업 확인서(모집기간 중 유효서류)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 · 법인등기부등본(*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) |
중견기업 |
· 사업자등록증 · 중견기업 확인서(모집기간 중 유효서류) : 중견기업정보마당(www.mme.or.kr) · 법인등기부등본(3개월 이내 발급) |
기업 구분 | 제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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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민간단체 |
·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·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) |
사회복지법인 |
·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·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|
사회복지시설 |
·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· 사회복지시설 신고증(*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