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센터
자주 하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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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여신청]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. 기업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?
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,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.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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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여신청]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나요?
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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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여신청]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이 있나요?
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/소상공인(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), 중견기업(중견기업확인서), 사회복지시설(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), 사회복지법인(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), 비영리민간단체(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)의 모든 근로자이며, 별도 자격조건(고용형태, 소득수준 등)은 없습니다.
다만 대표와 근로자 상관없이 전문직 종사자*는 모두 참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유의바랍니다.
* 전문직 기준 확인 : 참여 신청 안내 > 참여대상 조회 및 안내
* 사업 대상이 아닌 대기업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), 공무원,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은 참여 제외 -
[참여신청]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
대기업,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.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 기업, 언론사, 운수회사, 학원, 주유소, 부동산 중개사무소, 커피전문점, 음식점, 미용실, 편의점, 동네마트 등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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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여신청] 기업단위로 선정되나요?
네. 본 사업의 취지가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이므로 기업단위로 모집하고, 기업단위로 참여여부를 확정합니다. 따라서 참여확정 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다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또한,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. -
[참여신청] 기업 대표 및 이사 등 임원도 참여가 가능한가요?
기업의 대표 및 이사 등 임원(법인등기부등본 상)은 참여할 수 없으나 비영리민간단체,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대표를 제외한 임원 참여가 가능합니다.
단, 중소기업확인서 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 상 사회복지법인·시설은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표 및 임원도 참여 가능합니다.(아래 전문직 근로자* 제외)
* 전문직 기준 확인 : 참여 신청 안내 > 참여대상 조회 및 안내
**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운영지침 의거, 전문직 참여가 적발될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가능 -
[참여신청] 여행적립금 분담비율 (근로자 20만원, 기업 10만원, 정부지원금 10만원)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?
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여행적립금(40만원)과 분담비율은 ‘근로자 20만원, 기업 10만원, 정부지원금 10만원’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.
*누적 5년차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'근로자 20만원, 기업 15만원, 정부지원금 5만원'
다만,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에 대한 지원 의사가 있을 시에는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하여 지원도 가능합니다. -
[제출서류] 1인 사업자 소상공인인데,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 모두 입금해야하나요?
1인 사업자일 경우,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(30만원)을 입금해주셔야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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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출서류] 중소기업(소상공인), 중견기업의 필수 제출서류인 ‘중소기업확인서’ 및 ‘중견기업확인서’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?
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세부내용은 홈페이지(sminfo.mss.go.kr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중견기업확인서는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세부내용은 홈페이지(www.mme.or.kr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